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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9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9. 19.경부터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토지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 25.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상기금액 40,000,000원을 D 매매금액 일부를 현금 보관함. 매수인 원고가 매매인 피고에 주었음. 경남 김해시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5.경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9. 27. 마쳐진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2013. 4. 19.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 합계 14,138,603원의 대출금 이자를 국민은행에 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2. 25. 김해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3. 3.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이 51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5. 3. 27.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이에이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504,436,406원이 배당되었다.

마. 원고는 김해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무렵까지 위 지상 건물에서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3.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 김해시 C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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