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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5가단2448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016,0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7. 7. 11...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울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양산시 F 대 533㎡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인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공유자이다.

⑵. 이 사건 건물은 전 소유자인 G가 ‘H’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위 건물을 매수한 후 목욕탕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였다.

⑶. 피고 B는 2015.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1.부터 2016년 9월초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주었다.

⑷. 원고는 2015. 10.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는 2015. 10. 4. 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⑸.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7. 16.부터 2015. 9.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⑹. 한편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시공 및 오시공의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합계 26,642,225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

항목 공사대금 (원) 미시공 1 목욕탕 내 전기배선 실내 미설치 553,203 2 지하 천장공사 마무리 부실 5,877,950 오시공 1 1층 카운터 벽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멍 발생 53,035 2 남탕 계단 천장부분 누수 2,683,812 3 목욕탕 내 전기배선공사 하자 30,643 4 보일러용 가스절감기 교체 필요 559,183 5 목욕탕 미끄러움으로 인한 타일 교체 필요 2,789,926 6 목욕탕 내 지하 천장 누수 558,916 7 누수로 변색된 창틀 타일 교체 필요 190,279 8 사우나 열 발생기 안전장치 설치 필요 589,2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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