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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68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영업시간은 05:00부터 20:30까지이다.

원고는 영업 종료 후 목욕탕 바닥에 락스 등을 뿌려 청소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다음날 아침 창문을 닫고 욕탕에 물을 받아 영업을 해 왔다.

한편 이 사건 목욕탕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방문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고는 2015. 8. 25. 전에도 일주일에 3~4회 정도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해 왔다.

피고는 2015. 8. 25. 06:30경 이 사건 목욕탕을 방문해 06:40경 여탕에서 비누로 몸을 씻은 다음 약 10분간 온탕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던 바가지를 가지고 온탕 쪽으로 걸어가던 중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제12요추 압박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 원고의 직원과 피고를 포함한 수 명의 손님이 목욕탕 내에 있었고(총 7명 이하이다),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온탕 앞에는 ‘미끄럼 조심’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여탕 탈의실과 여탕 입구, 여탕 안의 사우나실 입구 등에는 미끄럼방지 매트와 플라스틱 매트, 고무 매트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가 넘어진 곳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간에는 별도의 매트나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사고 후 허리 통증 때문에 원고 직원과 방문객의 부축을 받아 세신 등을 마친 다음 목욕탕을 나가 D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다음날인 2015. 8. 26. 제12요추부 척추성형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계속받다가 2015. 9. 3. 퇴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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