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8.경 C에게 12개월 중 11개월 동안은 매월 24만 원씩, 마지막 1달은 3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35만 원(150만 원에서 수수료 15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 C에게 12개월 중 11개월 동안은 매월 24만 원씩, 마지막 1달은 3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35만 원(150만 원에서 수수료 15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41.69%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농협통장 사본(D),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