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1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8. 15. 1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매일 12,000원씩 100일간 갚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136.2%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출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