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5. 부산 부산진구 C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부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수수료 20만 원 및 선이자 30만 원을 제하고 150만 원을 지급한 후 7주간 7회에 걸쳐 원리금 30만원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하여 연 196%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대부광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