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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22660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보상금 내역 표 ‘증액 보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G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인정 고시: 2015. 6. 15. 경상북도 고시 H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2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경북 고령군 I리 소재 별지1 보상금 내역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9. 20. 3)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금 내역 표 ‘수용재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8. 10. 2.부터 2018. 11. 30.까지 사이에 피고가 공탁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5.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금 내역 표 ‘이의재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금 내역 표 ‘법원감정’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과 피고가 공탁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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