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111,085,100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보상금 내역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9.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별지1 보상금 내역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이 합계 114,097,1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별지1 보상금 내역 ‘법원감정 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제38조의2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3. 5. 28.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