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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구합24277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보상금 내역표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사업명: L(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및 재생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 토지세목 고시(2013. 12. 30. 대구광역시 고시 M, 2015. 5. 20. 대구광역시 고시 N, 2015. 12. 30. 대구광역시 고시 O, 2017. 9. 11. 대구광역시 고시 P)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보상금 내역표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1. 15. 3)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5.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라. 이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금과 위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법원감정은 원고 G, H, J, K(이하 ‘원고 G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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