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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30158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6,75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6. 11. 2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D(2008. 12. 31.), E(2012. 4. 5.), F(2012. 12. 2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소재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순번 1 내지 5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물 - 수용개시일 : 2013. 8. 13. - 감정평가업자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제1심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법원감정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평가한 금액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1 토지 보상금 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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