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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019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00:5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남편인 B가 손님인 피해자 E 등과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늦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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