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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고정1998
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경 구리시 E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8세)이 자신을 보자마자 “너 때문에 깜방을 갔다왔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자신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하려고 하므로 경찰이 올 때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던바, 이는 현행범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함께 멱살을 잡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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