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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길에서 노점상인 피고인의 스피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을 2회 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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