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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23:30경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 C(47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기름소비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 차 아니라고 기름 많이 먹게 운전 험하게 하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똥차 가지고 앞으로 대리 부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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