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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473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옷소매를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살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1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피해자 B(80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진술, 범행장면 블랙박스 CD 영상이 있는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블랙박스 CD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때리는 상황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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