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나2037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 2 항에서 일부 고쳐 적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 삭제하는 내용 제 1 심 판결문 3 면 9 행의 “ 이하 ‘I (J)’ 이라 한다 ”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4 면 4 행의 “AC ”를 “ 아들 AC”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4 면 11 행부터 5 면 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 가) 족보에 기재된 F이 원고 등의 선대인지 여부 갑 제 1호 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족보에 기재된 H과 제적 등본에 기재된 I(U) 의 이름이 다르고, 족보상 H의 자명 [I (J)] 과 제적 등본상 I(U) 의 한자 이름이 일부분 다르며, 족보상 H은 1946. 2. 16.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적 등본상 I은 1952. 2. 12.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족보상 H[ 字 I(J)] 과 제적 등본상 I(U) 은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족보에 기재된 F은 원고 등의 선대라고 보아야 한다.

① 제적 등본상 L의 부는 I(U), 모는 AD이다( 갑 제 1호 증의 3, 4). 족보상 L의 부는 H[I (J)] 이고, H의 배우자로 AD가 기재되어 있다( 갑 제 1호 증의 1). 그런 데 족보상 L과 제적 등본상 L은 (i) 한자 이름과 출생 일시 (M 생), (ii) 배우 자의 본 (O) 과 한자 이름 두 글자 (AE), 출생 일시 (P 생), (iii) 장자 Q과 차자 R의 한자 이름이 일치하여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족보상 L의 부와, 제적 등본상 L의 부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족보상 F의 장남은 H, 차남은 K 이고, H의 아들은 L이다( 갑 제 1호 증의 1). 그리고 제적 등본상 K는 F의 차남 이자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