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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15872
종원지위확인 및 지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다툼 없음) 피고는 L의 20세손인 N(족보상 이름 M, 이하 ‘N’라 하고 이하에서도 모두 공부상 이름을 쓰기로 한다)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N는 그 자녀로 P, Q, R, S를 두었다.

S는 그 숙부인 O(족보상 이름 T)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원고들은 S의 자손들이다.

원고들의 주장 S가 숙부인 O의 양자로 입양되었지만 N의 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S의 후손들인 원고들은 N를 중시조로 한 종중인 피고의 종원이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한다.

판단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바, 이와 같이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의 부 또는 (증)조부인 S가 숙부인 O에게 입양되어 타가로 출계함으로써 친가의 생부인 N를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의 종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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