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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7 2017가단2029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씨 시조인 D의 51세손 E을 중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는 E의 8대 종손이자 원고의 전(前) 회장인 망 F(2016. 8.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인 원주시 G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돈 중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9.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금 1억 5,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억 원-대출금으로 변제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E를 중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족보상 나와 있는 E의 자손 중 H의 자손인 I, J, K의 자손들만 E의 혈육으로서 원고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한다

(족보상 나와 있는 나머지 자손들은 실제 E의 자손이 아님에도 족보상 편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3에 의하면, 족보상 E의 자손으로는 H 및 L이 있고, H의 자손은 I, J, K 이외에 M의 자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H의 자손 중 I, J, K의 자손들만 E의 혈육이라는 점, 즉 족보상 나와 있는 나머지 자손들은 실제 E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는 E의 자손들 중 일부 자손들만을 종중원으로 정하여 그 이외의 E 자손들을 종중원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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