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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375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36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B, C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모든 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중 2,0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 C은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6,3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8,360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2,0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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