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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20가단14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4. 2. D에 E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98,000,000원(공급가액 18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도급하였다.

D은 2019. 6.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1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현장소장 F, D G는 2019. 7. 25.경 37,566,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에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6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3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37,000,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사의 진행경위와 과정,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직접 당사자인 D 대신 그 상위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피고가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D 대표 H이 작성한 확인서에 “공사대금 잔액 30,000,000원, 추가공사비 37,560,000원. 상기 금액을 I회사 A(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B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H과 그 대리인 G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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