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105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4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단23320 건물철거 등 사건에서 2011. 6. 7. 피고와 원고(당시 원고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원고는 2011. 8. 1.까지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말일부터 위 토지의 인도시까지 연 1,500,000원의 차임을 매년 9월말에 지급한다.

③ 원고가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②항 기재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원고와 선정자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한다.

④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원고가 2011. 9.말과 2014. 9.말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한다’고 통보한 후 2014. 12.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22.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4카기1878호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데, 이 법원은 2015. 1. 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하여 2014. 12. 22.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15. 1. 8. 이 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12.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