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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2982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1. 인정사실’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보증금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월 임료를 합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해당 조항은 조정조서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로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57조, 제32조), 이 사건 조정조서에 첨부된 집행문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집행법은 판결 또는 그 외의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 제32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에서 판결 등의 집행에 붙어 있는 ‘조건’의 의미는 민법에서 정한 ‘조건’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조건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의무의 이행이 주로 채권자나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채무자의 의무이행 여부만이 조건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령 이른바 실권약관 등)는 위와 같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자인 원고의 '보증금 또는 2기 이상 차임 지급의 연체'는 단순히 채무자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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