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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자 85마353 결정
[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집33(2)민,140;공1985.10.1(761)1303]
AI 판결요지
집행문재도부여허가여부의 재판은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한 법원의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증인의 재도부여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물론 공증인도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공증인의 재도부여거절처분이 있은 후에 이 거절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공증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는 집행문재도부여허가여부의 재판은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한 법원의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증인의 재도부여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물론 공증인도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공증인의 재도부여거절처분이 있은 후에 이 거절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재항고인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는 집행문재도부여허가여부의 재판은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한 법원의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증인의 재도부여 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물론 공증인도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공증인의 재도부여 거절처분이 있은 후에 이 거절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집행문재도부여 허가신청을 한 공증인은 신청당사자이므로 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당연히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부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는 도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니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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