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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3.자 77마348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338;공1978.3.1.(579),10547]
판시사항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채무자는 직접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결정에 터잡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서만 다툴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본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결정의 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인이 원고가 되고 본건 재항고인이 피고가 된 서울고등법원 75나228호 (1심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5787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다가 그 부여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원주사로부터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을 당하여 본건 이의신청에 이르러 위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이의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았으나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원심으로부터 집행법원의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함께 위 법원주사에게 위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그 신청인용의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재항고인은 위 원결정에 대하여 위 결정의 상대방으로서 그 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본건 재항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주사가 민사소송법 제482조 소정의 재판장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집행문의 부여신청에 관하여 그 명령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그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 결정은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않는 위 재판장의 명령에 가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로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직접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터잡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로서만 다툴수 있을 뿐이라 할 것 이니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위 집행문부여신청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의 그 항고를 받아들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문의 부여를 명한 원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부적법하여 그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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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9.5.자 77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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