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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나2004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7,28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3. 12. 12...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재산분할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성남시 분당구 E 대 698.3㎡ 중 2/5지분(이하 ‘B 지분’이라 한다)을 이전해준 원고가 B와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위 토지의 원고 소유 나머지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이 과실로 원고가 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B에게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해주어 B가 임의로 위 지분을 이전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이 B 명의로 이전된 이후부터 등기말소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위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1심 공동피고 B, C, D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무원의 과실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정본에 따라 B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집행문 부여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 G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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