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처 망 F과 사이에 아들인 원고를 둔 후 1979. 3. 30. 이혼하였고, 1984. 4. 17.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고 B와 사이에 자녀 피고 C, D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4. 18. 21:40경 G대학교병원 11층 H호에서 I 변호사, J, K이 입회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고, I 변호사가 위 구술내용을 CD로 녹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원고에게 청도군 L리 과수원 1,000평의 20%를 상속한다.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청도군 L리 과수원 1,000평의 80%, 부산 강서구 M동 답 600평, 부산 금정구 N동 답 180평, 부산 금정구 N동 상가건물 50평을 상속한다.
다. 망인은 2016. 4.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6. 13.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88호로 유언증서 검인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1. 이 사건 유언을 검인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19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망인은 당시 심신장애 상태로 유언능력이 없었다. ② 망인이 성명과 유언 일시를 구술하지 않았고 유언의 취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7조가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다. ③ 이 사건 유언에 참여한 J, K의 증인 적격 또한 의심스럽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① 망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