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872,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산 금정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내이다.
원고들은 2006.경부터 2016. 6.초경까지 망인이 운영하던 치과에 치과기공물을 납품하였고, 원고들이 납품한 치과기공물에 대하여 망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37,036,650원이다.
망인은 2016. 6.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자녀인 I, J이 있었다.
피고는 2016. 7. 2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2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6. 10.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한편 I, J은 2016. 7. 2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24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6. 8. 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15,87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한정승인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인 2016. 3. 30.경 망인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부동산을 830,000,000원에 처분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