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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42510
주위적 유언무효확인청구,예비적유류분반환
주문

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88호 유언증서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1. 검인한 망...

이유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처 망 F과 사이에 자녀 원고를 둔 후이혼하였고, 1984년경 피고 B와 혼인하여 자녀 피고 C, D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4. 18. 21:40경 G대학교병원 11층 H호에서 I 변호사, J, K이 입회한 자리에서 ‘청도군 L리 과수원 1,000평의 20%를 원고에게 상속하고, 청도군 L리 과수원 1,000평의 80%, 부산 강서구 M동 답 600평, 부산 금정구 N동 답 180평, 부산 금정구 N동 상가건물 50평을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취지로 구술하였고, I 변호사가 위 구술내용을 CD로 녹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6. 4.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6. 13.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88호로 유언증서 검인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1. 이 사건 유언을 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이 성명과 유언 일시를 구술하지 않았고 유언의 취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7조가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고, 망인은 당시 심신장애 상태로 유언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유언에 참여한 J, K의 증인 적격 또한 의심스러우므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유언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유언에 따라 행해진 망인의 유증, 생전증여 및 피고들의 특별수익 등에 의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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