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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5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토지 1207㎡ 의 매매 중개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를 중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중개 의뢰 대상 토지의 1/2 지분을 직접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 중개 사법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 의뢰 대상물의 매수인이 되어 토지를 매수한 사안으로 불법 전매 등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을 억제하려는 같은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반의 내용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면서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가족 묘지 조성을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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