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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93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의 지위에서 중개 의뢰인인 F의 처 G에게 피고인 본인이 분양 받은 부산 강서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제 206호, 제 208호를 매도 하여 공인 중개 사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F 또는 G이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 지하여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참조). 개업 공인 중개사 등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3.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은 자신이 ‘ 분양 투자 약정 ’에 의하여 분양 받은 이 사건 상가 제 206호, 제 208호의 매도 자로서 F에게 위 상가에 관한 권리( 분양권) 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F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한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F 또는 G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 중개 의뢰 ’를 한 ‘ 중개 의뢰인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중개 의뢰인’ 과 자기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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