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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4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D는 피고인의 중개 보조원이다.

D는 2017. 4. 27. 대구 수성구 사월동 소재 포스 코 더 샵 분양 사무실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F에게 매도 의뢰를 한 G로부터 경산시 H 아파트 103동 5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분양권을 3억 9,258만 원에 직접 매수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계약서 중개업자 난에 서명 날인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공동 중개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D 는 중개 의뢰인 G와 직접 거래했다.

2. 판단 개업 공인 중개사나 중개 보조원( 이하 통틀어 ‘ 개 업 공인 중개사 등’ 이라 한다) 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여기서 ‘ 직접 거래’ 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자기 중개 의뢰인의 거래 상대방이 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중개 의뢰인과 중개인으로서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창설된다( 공인 중개 사법 제 22 조, 제 23조). 공소사실 자체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G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공인 중개 사인 F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공소사실처럼 매매 계약서 중개업자 난에 서명 날인한다고 하여 의뢰 받지도 않은 사람의 중개인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G가 중개 의뢰인이 아니므로 그와 직접 거래가 금지된 개업 공인 중개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D도 G에게 중개 의뢰를 받은 F에게 소속된 중개 보조원이 아니므로, G와 직접 거래가 금지된 개업 공인 중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의 공범으로서( 형법 제 33조 본문)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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