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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 국세청 성북 세무서 B 과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 남편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던 채권자 C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C의 배우자인 D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4. 8. 16:31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에 있는 성북 세무서 B과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결혼 여부, 가족 연락처 등이 포함된 D에 대한 가구 조회 서를 출력하여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 경위 등)

1. 고소장 및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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