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담양군 C 임야와 관련하여 친누나 D과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바, 피고인 B이 E 주택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놓았고 그 CCTV가 위 임야의 입구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 3자인 A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인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개인정보처리 자인 B이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인 경비시스템, CCTV 이용 계약서의 각 기재
1. B의 주택 CCTV 설치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