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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85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예식장에서 예식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4.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F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식 계약을 할 때 제공한 이름, 연락처, 예식 날짜 등을 위 예식장 협력업체인 ‘G’, 'H‘, ’I‘ 여행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직원 L이 예식계약 당시 F에게서 동의를 받고 F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제 2 항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75조 제 2 항 제 1호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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