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이고,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 있는 유한 회사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9. 26. 10:48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G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과거 G이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당시 G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였던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G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26. 10:48 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G이 위 F에서 체불한 임금을 지불하라며 1 인 시위를 한 것을 형사고 소할 목적으로, G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G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이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G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