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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0:04 경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 학대 정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문 현삼거리 방면에서 울산과 학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맞게 직진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상지, 하지, 치골,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 기본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 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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