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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0 2018가단166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확501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3412 대여금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원고와 B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561,013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14카확501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1. 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D).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4.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1,561,013원과 위 경매절차의 송달료 27,217원, 등록면허세 7,200원, 인지세 5,000원 등 합계 1,600,430원을 변제공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64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019. 4. 9. 집행비용 1,247,890원(총집행비용 1,287,311원 - 이미 공탁한 집행비용 39,417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01호, 이하 ‘1차 추가 공탁’이라 한다), 2019. 5. 14. 집행비용 55,000원(등기수수료 3,000원 부가세 52,000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439호, 이하 ‘2차 추가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는 위 각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행비용을 모두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 즉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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