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확501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3412 대여금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원고와 B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561,013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14카확501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1. 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D).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4.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1,561,013원과 위 경매절차의 송달료 27,217원, 등록면허세 7,200원, 인지세 5,000원 등 합계 1,600,430원을 변제공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64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019. 4. 9. 집행비용 1,247,890원(총집행비용 1,287,311원 - 이미 공탁한 집행비용 39,417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01호, 이하 ‘1차 추가 공탁’이라 한다), 2019. 5. 14. 집행비용 55,000원(등기수수료 3,000원 부가세 52,000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439호, 이하 ‘2차 추가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는 위 각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행비용을 모두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 즉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