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확1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4. 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340,73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C외 2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9676호로 3,340,73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당심 계속 중인 2015. 3.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2746호로 887,1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합계 887,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금 3,340,735원과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비용 887,100원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비용이 887,100원을 초과하여 1,391,67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