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확19호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사건의 결정...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확1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4. 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340,73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C외 2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9676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금 3,340,73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신청비용 약 1,391,6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