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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25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9카확1004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년경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춘천지방법원 2019카확10042)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2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111,196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2019. 6.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년경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춘천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2. 26. 춘천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0. 3. 9. 춘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260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원리금 및 집행비용(경매예납금, 등록면허세, 인지액, 송달료,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3,215,446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가 2020. 4. 23. 법무사 서기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자, 원고는 2020. 4. 28. 춘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453호로 법무사 서기료 명목으로 44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2020카정1000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300만 원)을 제출한 뒤 2020. 3. 18.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공탁 이전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경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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