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애인사이로, 2015. 10. 3.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해 서로 욕을 하며 싸우다가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 E과 같은 F를 보고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몸을 누르고, 피고인 B는 위 E 옆에 있다가 함께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이를 본 위 E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쳐 내려 하자 발로 위 E의 명치 부분을 발로 3회 가량 찼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6 경추 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목격자 G,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E,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