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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25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23: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주거지에서, 동서 인 피해자 B(55 세) 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수사보고( 목격자들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쌍방 폭행 사안으로,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비틀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뒤엉켜 싸우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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