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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3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1. 06:55 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1. 06:55 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A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18 세) 의 등 뒤쪽 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B), 피해 사진 (E), 피해 부위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 모두 각 1 회씩 폭력 관련 전과( 폭행, 상해) 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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