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7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6. 11: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의 더덕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각자 소지하고 있던 괭이( 증 제 4, 5, 6호 )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2,000원 상당의 더 덕 16.2kg 을, 피고인 B는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6,000원 상당의 더 덕 17.6kg 을, 피고인 C는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6,000원 상당의 더 덕 18.6kg 을 캐내는 등 시가 합계 524,000원 상당의 더 덕 52.4kg 을 캐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더덕가격 검색),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3명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채 취한 더덕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총 피해금액이 524,000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전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