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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7고단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00:15 경 평택시 서두 물로 35번 길 서 정리 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봉고Ⅲ 화물 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 총 길이 90cm )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려쳐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수회 울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인 F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 씹할, 너희들이 뭔 데 어린 새끼들" 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빠루 사진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수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함. -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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