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장도리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7. 19:58 경 인천 동구 C 아파트 1동 206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 길이 67cm, 일명 빠루 )를 이용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철문을 수십 회 내리쳐 철문을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 견적 미상 액이 들도록 위 철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7. 20:45 경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앞서 본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를 이용하여 집기를 부수고 있던 중, 제 1 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노루발을 내려놓을 것을 수 회 고지 받았으나, 내려놓지 않고 더욱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 이 개새끼들 아, 씹 새끼들아, 자신 있으면 올라와 봐라 ”라고 하면서 약 5 분간 위 노루발 장도리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 F, G,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