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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남, 60세) 는 사회 선 ㆍ 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 ’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 주 )로부터 구입한 H 봉고Ⅲ 화물 차의 수리를 맡겨 놓았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17:25 경 위 F에서 피해 자가 위 봉고Ⅲ 화물 차 수리 문제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 차량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 라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에게 “ 차량 수리비를 먼저 달라” 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수리가 늦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70~80cm, 직경 약 4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앞 유리를 내리 쳐 위 봉고Ⅲ 화물 차에 앞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종업원들의 제지로 위 F 사무실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콱 죽여 버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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