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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2:40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59 미성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근처를 순찰하다가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요구받자, “니까짓 것들이 뭔데 그러냐, 다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C의 볼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볼을 잡아당긴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주장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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