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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1:45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1 층 복도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려고 한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흥분한 상태로 그곳에 함께 있던 지인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G에게 서 떼어놓자 위 경찰관들에게 “ 무슨 참견이냐,

씨발 년 들아, 상관하지 말라” 고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위 경찰관들이 위 G에게 다시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밀친 다음 그 옆에 있던

F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8 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폭력으로 대항하였다.

아 직까지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 인의 112 신고, 우발적 상황의 전개와 오해 등을 비롯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죄질과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40 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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