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1:25경 만취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사무실에 B의 벌금 문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형사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 C(45세), D(45세)에게 "씨발새끼",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생긴 대로 논다" 등의 욕을 하며, 발로 C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톱으로 C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여 분 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